일반 19-4차 신클럽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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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차 신클럽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1. 조정 진행근거
가. 신클럽 활동규칙 제3항 팀원 준수사항 제1조 7항 강제탈퇴목록
나. 신클럽 공식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 "신클럽 13기 프로필 미등록 인원 최종공지"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바로가기]
2. 조정결론
가. 신클럽에서는 내부 조직개편, 운영방향이 크게 변동되거나 신클럽 내부의 과반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기수가 출범하여 운영이 되어왔다. 이번 신클럽 13기는 내부 조직개편과 2020년 운영방향이 기존의방식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에 출범한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신클럽 단체 톡방과 개인 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나. 이러한 통보는 2019년 9월 5일, 9월 17일, 9월 30일, 3차례 신클럽 공식사이트에 프로필 등록을 공지하는 공지사항을 공지하였으며 학년톡방과 개개인이 소속된 부서톡방에서 프로필 등록과 신클럽 13기 출범을 지속적으로 알린바 있다. 특히 운영진이 지속적으로 위 사항을 공지하면서 각 부서의 팀장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톡을 남긴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아래 7명에 대해서 프로필 등록에 대하여 최고하게 되었다.
다. 위와같은 통보와 최고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자 7명은 어떠한 의견도 없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팀장단 및 운영진에서는 강제탈퇴(1번 탈퇴만 진행, 2번 영구제명 투표)를 결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론을 내립니다.
아래 7명에 대하여,
1. 4학년 우타이테부 도리
2. 4학년 디지털아트부 나카비스
3. 4학년 디지털아트부 천록
4. 4학년 디지털아트부 모리린노
5. 3학년 성우부 비탄설
6. 2학년 디지털아트부 하지84
7. 1학년 디지털아트부 무디
신클럽 활동규칙 제3항 팀원 준수사항 제1조 7항 강제탈퇴목록에 의거하여
강제탈퇴되었으며,
신클럽 및 유관기관에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된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부.
3. 향후일정
가. 조정결론에 대한 이의 신청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부터 11월 13일 수요일까지 (2주간)
나. 이의신청 방법 : 이메일 anime200@naver.com으로 메일 혹은 쪽지로 의견 발송
다. 조정확정일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최종적으로 조정확정일인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이전까지는 조정결과내용이 확정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1월 14일 일요일까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진행건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부분들이 받아들여질시에는 조정결과의 내용은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본 조정진행내용은 작성이 완료된 즉시 신클럽 내에서 효력인정합니다.
여기서 '작성이 완료된 즉시'는 신클럽 공식사이트에 내용이 게재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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