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3impact 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시행 및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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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23-04-06 01:51본문
□ 남성향 온리전 3impact 운영 규정
1. 사진촬영 규정
가. 직접참가 중인 부스를 사진촬영하는 경우 작가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나. "가"항을 제외한 행사장 내부 촬영은 가능합니다.
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본인 운영의 SNS에 업로드는 가능하나 사람이 촬영된 경우 모두 모자이크를 하여야 합니다. (단,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 함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2. 판매 및 전시 굿즈의 범위
가. 원작 작품을 단순 편집, 원작의 로고를 그대로 준용한 작품은 전시 및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나. 3impact의 성격과 맞지않는 물품 판매(풍경화, 초상화, 여성향 등) 및 배포는 할수 없습니다.
다. AI를 사용한 그림은 전시 및 판매가 불가능 하며 행사 종료후 AI를 사용한것이 밝혀졌을시 해당 당사자(당사자가 포함된 팀도 포함한다.)는 3impact에서 영구적으로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라. 작가가 직접 드로잉한 작품에 한하여 판매 및 전시가 가능합니다.
마. 기성품과 외부 매장에서 판매중인 물품은 원칙적 판매 불가능합니다.
3. 우발상황 조치
가. 행사 종료후라도 타인의 그림을 도용, 저작권 분쟁이 있는 그림, 그외 현재 공론화 등 문제가 제기된 그림등을 판매한 경우 민법에 따라 대응합니다.
나. 행사장 및 인근(행사장소 건물 주변)행사장 건물 주변 고성방가, 혐오 행동 및 욕설을 하는경우 그 즉시 퇴실조치 되며 영구 출입금지 조치 됩니다.
다. 기타 행사관련 안전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릅니다.
4. 행사에 전반적인 사항
가. 일반 입장료는 1인당 3,000원(방식 : 현금, 계좌이체)입니다.
나. 만 7세 미만은 무료입장이며 관련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본으로 한정)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육안으로 보아도 7세 미만으로 보이더라도 위 증빙서류가 없을시 일반 입장료를 받습니다.
라. 일반 입장료를 지불한 참관객은 행사당일 수시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5. 직접참가형 부스정책
가. (부스설치) 부스설치에 제약은 없으나 높이 80cm를 넘는경우, 타 외부물품을 이용하여 공간을 넓혀 사용해야하는 경우 운영사무국에 행사개최 3일전까지 협의(문의)하여야 합니다.
나. (부스 참가비) 1스페이스 20,000원, 2스페이스 30,000원입니다. 한팀당 부스는 2스페이스까지 가능하나 3스페이스까지 필요시 운영사무국에 행사 개최전 3일전까지 협의(문의)하여야 합니다.
다. 부스 참가비는 행사 개최 3일전까지 공지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후 부스참가 확정공지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이메일로 각각 안내드립니다.
라. (의자) 1스페이스 마다 1개씩 제공합니다.
마. 기업부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성품을 포함한 물품을 파는경우는 부스참가가 불가능합니다.
바. (택배) 행사물품을 행사장소에 발송시 : 행사개최 1일전까지 도착(착불불가), 행사종료후 자택 혹은 제3의 장소로 택배발송시 : 행사 종료후 2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착불만 가능)
6. 작품등록형 운영정책
가. 작품등록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는 1회만 등록하면 "등록작가"로 등록됩니다.
나. 등록작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작가는 anime220@naver.com을 통해 그 의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7. 작품등록형 저작료 지급정책
가. 작품등록형은 작가가 3impact로 작품만 제공하는 것으로 굿즈 제작 및 판매는 3impact에서 진행한다.
나. 작품등록형 굿즈의 1개당 판매 저작료는 30%를 작가에게 제공한다. (예 : 1,000원 굿즈 판매시 작가에게 300원 제공)
다. 전회차 행사일 다음날부터 차회행사일 1일전까지 제출한 작품이 가장많은 작가는 차회행사에 저작료를 35%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예: 2회 행사가 2월 1일이고 3회행사가 3월 4일인 경우, 2월 2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제출한 작품의 수)
라. 행사장에서 가장많은 수량을 판매한 작가에게는 당회 저작료 지급 총액에 1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저작료 지급은 행사일과 관계 없이 매월 25일로 정하며 개인적으로 판매수량을 포함한 정산서를 메일로 발송한다. (단, 행사일이 25일인 경우 26일)
※ 메일로 발송하는 굿즈판매 정산서 (예시)
바. 정산서를 보낸날로부터 7일간 당사자의 의견조회를 하며 의견조회는 정산서의 계산오류 등을 검토한다.
사. 정산서 의견조회가 끝난 다음날(정산서를 메일로 보낸지 8일째 되는날) 작가의 계좌로 정산서 비용을 지급한다.
아. 홍보자료로 이미지가 사용된 작가의 경우 해당 회차에 한하여 35%로 저작료를 지급한다.
자. "다","바"항이 동일작가인 경우 해당회차에 한하여 저작료 40%를 제공한다.
8. 행사장 홍보 및 홍보관련 사항 배포정책
가. 3impact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단지(팀원, 회원모집 등)는 내용불문 3impact 행사장과 주변에서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나. 3impact 사무국과 사전협의된 전단지, 홍보지라도 사업체에 대한 사항, 저작권 침해 그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을 포함한 것은 제한합니다.
9. 기타문의사항 : 위 규칙 외 문의사항은 anime220@naver.com 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이력
○ 2022년 8월 1일 (월) 최초 제정
○ 2023년 4월 6일 (목) 제1차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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